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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오는 4월1일 신유형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최종 보험요율을 협의
  • 김영재
  • 등록 2017-03-15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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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보험료 25%인하, 5년간 인상 불가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1일 신유형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최종 보험요율을 협의하고 있다. 신유형 실손보험은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의료행위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형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기본형에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종전 대비 25%,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7%가량 낮아지는 선에서 요율이 결정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본형 실손보험료를 25%가량 낮추기 위해 보험업계에 지금보다 평균 20% 이상 낮은 지난해 요율을 적용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보험업계는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올초에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20% 이상 올렸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매년 요율을 다시 정하는 갱신형 상품인데 신유형 실손보험은 이번에 요율이 정해지면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해 요율을 결정하는데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계약통계가 누적될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금감원 판단에 달려 있다. 결국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인하한 후 5년간 가격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을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점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유형 실손보험료 논란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상품구조만 고쳐 실손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 한 반쪽짜리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지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막아왔다.

그러다 2015년말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뛰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가 올랐던 것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남발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로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해 과잉진료를 줄이지 않은 채 보험료만 억제하면 보험사가 골병 들게 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따로 팔아야 하는 내년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실손보험에 암보험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팔면서 실손보험에서 난 손해를 만회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게 되면 실손보험 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 쌓이게 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120%대인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보험사들이 단독형 상품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낮춘 단독형 상품만 팔아야 하면 손해율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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