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북부교육지원청은 24일부터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은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북부교육지원청은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 학원을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돼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