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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정책종합계획 추진
  • 이주은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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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延邊서 北인권실태조사,지방사무소 개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내에 인권관련 법, 제도, 정책 부문을 총괄하는 NAP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활동하면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국제인권규약 비준 및 유보사항 이행 점검,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 계획,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조치 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등의 기본과제를 취합해 시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6월부터 공청회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차별금지기본법의 시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 정부가 해소키로 약속한 5대 차별과 종교,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등 인권위가 규정한 18가지 유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기본법은 통상적인 차별 해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등 큰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모든 문제가 기본법에 담겨야한다는 견해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각 지역 인권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4개지역에 지방사무소 설치를 청와대에 건의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밖에 올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 1억5천만원을 사용, 중국 옌볜(延邊) 등 북한-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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