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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확인하세요!
  • 장병기
  • 등록 2017-01-13 21:58:18
  • 수정 2017-01-13 2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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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오는 1.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 기존 법률 및 제정법의 관계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체 입법)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오는 1.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체 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폐지)


③토지거래허가 (국토계획법, 관련규정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되고,


-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분양시에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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