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안내에 나선다.
안성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 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되어 시행된다.
그 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거래의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신설되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엔 토지에 한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 건축물, 분양권 취득 시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