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화성시가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 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됐으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부동산 계약 시 분쟁 또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가 드물었으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031-369-3843) 및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369-4119)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