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순항 중... 지역 기업 성장 견인
충북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한 ‘산업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본 펀드는 2021년 2월 충북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확대 시행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기존에 시행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시설을 ‘전통시장내 건축물’,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우시장 주변 축산물 관련업소’로 확대한다고 21일(수)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들어 주변 환경악화 및 사생활 침해, 용도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반대 민원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기획됐다.
대상시설은 기존의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바닥면적 1,000㎡이상 기업형 수퍼마켓(SSM)이다.
구는 전통시장 상권보호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상시설을 추가로 △전통시장내 건축물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주변 주택가 축산물 관련업소로 확대했다.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이내에 접한 대지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상이다. 단, 전통시장내 건축물은 당해 전통시장내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한다.
진행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예고문을 건축예정지 인근 장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설치해 14일 동안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갖는다. 그 결과를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을 미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이 불가한 경우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을 유도할 수 있어 이웃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민원 발생시 공사지연등으로 인한 건축주 재산상 피해도 줄게 되어 좋은 건축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2627-21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