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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로 현역 23명 중경상… "몸이 날아갈 정도"
  • 정지연
  • 등록 2016-12-14 09:15:12
  • 수정 2016-12-14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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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화상·발목골절 등 2명 크게 다쳐… 군 "폭음통 화약 터져 사고 발생"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울산시 북구 신현동 육군 제7765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무더기로 쌓아논 훈련용 폭음통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장병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 병사는 모두 20~23세 현역 군인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화상, 열상, 발목 골절, 고막 파열 등의 상처를 입어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시티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들 중 중상을 입은 이모(21) 병사의 경우 전신 2도 화상과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박모(22) 병사는 전신 2도 화상으로 역시 중상이며,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인명피해 규모와 관련해 "1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면서 "나머지 17명은 별다른 외상이 없고, 고막 파열이 의심돼 검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17명은 병원에는 갔지만 부상자는 아니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부상자로 분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해석이다.


정밀 검사결과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병사들은 병원에서 귀대조치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총 28명의 장병들이 울타리 보수공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예비군 훈련용 조립식 임시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올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다.


부대 인근 공사장 근로자는 "부대 안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가로 3~4m, 세로 2~3m 크기의 임시건물 한 쪽 벽면이 완전히 부서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건물 벽면이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건물 조각이 5m 넘게 튀었다"고 말했다.

군 조사결과 폭발사고는 연습용 수류탄에서 추출한 화약이 터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관리병이 이 부대에서 올해 여름 소진해야 할 훈련용 폭음통 1500∼1600개가량이 남자 폭음통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던 화약을 따로 모두 모아 보관해놨는데, 그 화약이 알 수 없는 인화물질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폭음통 1개에 든 화약은 소량이라 폭발력이 그리 크지 않지만, 다량의 폭음통을 분리해 화약만 모아두면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분석했다.

앞서 군 폭발물처리반 조사에서는 별도로 분류된 화약만 터졌기 때문에 폭음통 파편 등 잔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사고 직후 "구조물은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졌는데 폭발 당시 비어 있으며,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만한 인화성 물질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 감식에서 수류탄이나 지뢰 파편이 아닌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폭발물이나 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추가 조사에서 화약을 모아둔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화학물질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협조를 구하고 폭발물처리팀, 헌병수사대 등과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인화성 물질인 화약을 시가지전투장 모형건물 안에 모아둔 이유와 직접적 폭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이에 군은 폭발물을 모아둔 이유와 직접적 폭발 원인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화약관리를 책임지는 장교와 부사관을 상대로 화약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현장에 인화성 물질을 함께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고의로 모아두고 폭발시켰거나 모아둔 폭발물에 불티가 튀어 폭발했을 가능성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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