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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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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02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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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행정과 법무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민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변동내역을 반영하며, 축소와 은익을 막기위해 고지거부가 제한된다. 또한 나라살림에서 불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힐 경우 누구나 신고하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국민감시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2007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가정의 조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제가 도입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최대 90일까지 임산부 건강보호 유가가 주어진다.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 2007년부터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에서 제외됐던 금이나 보석류 등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재산 축소와 은닉을 막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산등록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와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했다. (02-2100-3349) ◆ 유산할 경우에도 휴가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임신 16주 이상일 경우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가일수산정에 포함해 유직기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경조사휴가를 쓸 수 있다. (02-2100-3314) ◆ 고지전까지 주민세 수정신고 납세자의 착오나 행정상 오류로 주민세가 잘못 부과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수정기간이 60일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부과고지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부과고지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를 안내한다. (02-2100-3920) ◆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로 지금까지 위치안내 기능에 그쳤던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다. 이에 다라 각종 공부상에 있는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현재의 지번주소는 2011년까지 함께 사용한다. 또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전국단위 전자지도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02-2100-4055) ◆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면서 일일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자율권이 높아지는 대신 자치단체 조직운영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 (02-2100-3804) ◆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주민소환제 5월 23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시작된다.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이 해직된다.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다. (02-2100-3753) ◆ 나라살림 국민감시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누구나 해당부처 장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다. (02-3480-7734) ◆ 시간제 근무제 전 공무원에 확대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시간제 근무제도가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적용된다. 모든 공무원은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02-751-1176) ◆ 행시·외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07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1차시험 이후 단계에서는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이원의 5%로 제한된다. 지방인재는 1차시험에서 -2점, 2차시험에서 -1점 내에 있어야 추가합격할 수 있다. (02-75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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