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광고물 정비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3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은 총 11명이며 도시창조 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1명과 도시경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분야의 대학교수, 울산광고협회장, 울산건축사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이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심의를 통해 명품도시 울산에 어울리는 새로운 광고 문화를 이끌어 갈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지정의 완화 및 강화, 전기사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설치지역 제한 및 완화, 지주이용 및 옥상간판인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고시내용의 취소 등이다
위원회는 구‧군에서 옥외광고물 특정정비구역지정 요청 및 심의사항 발생 시 개최된다.
한편 위원회는 2015년 혁신도시 등 6개 특정 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와 원도심지역 특정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2건을 심의했으며, 2017년에는 심의안건 발생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