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포천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밝혔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 내진성능 확인서를 포천시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면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 031)538-3119 사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