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정읍시가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5세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4인 기준 539만원) 세대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 ▴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 손잡이 설치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의 편의 시설 지원이 원칙이나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도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 임대 필요)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