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5세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4인 기준 539만원) 세대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 ▴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 손잡이 설치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의 편의 시설 지원이 원칙이나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도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 임대 필요)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