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우종수)에서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골드, MSM’ 등을 고혈압,당뇨, 피부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를 하여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등 2개 업체 3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업자 A씨(65세, 남)는, 2015. 11월부터 서울 목동과 인천 부평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 50만건(5박스)를 70만원에 구입하고, 전화판매원 20여 명을 고용하여,식이유황 MSM의 효능을 과장한 홍보책자를 만들어「MSM 생명물연구소」라는 가공의 연구소 명의로 노인들에게 보내고 판매원들이 MSM 건강기능식품이 노인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1,514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미신고 판매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C씨(80세, 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판매원이 이 제품을 먹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으로 된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하고 D씨(67세, 남)은 판매원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부작용(피부발진)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된 뒤 일을 그만두려는 판매원들에게 계속 하지 않으면10월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불법영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던 피의자들을 재차 단속하였다.
판매업자 B씨(56세, 남)는, 2015. 1월부터~ 2016. 10월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유통에서 전화판매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골드, MSM’ 등을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를 하여 총 4,000여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구입가 3만~4만원 상당의 제품을 19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천원미서 경찰관계자는 개인정보판매자를 추적중이며,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 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