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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행사만큼 국민의 ′알권리′ 중요
  • 강재웅 기
  • 등록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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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참여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출범 직 전·후 여소야대의 국면 속에서 미국의 對 이라크전쟁, 북핵 위기,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경사를 치룬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는 국·내외의 악재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집안히 평안하지 못하며,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듯′이 국내가 안정되어야 외교적 문제도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대북송금 특검법′은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선결처리 문제이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으면서, ′특검법′ 막판 절충방안을 논의하였지만 불발로 끝나면서, 이제 남은 것은 15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야당의 규모,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 등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왠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으로 파생될 외교적 문제와 국제 신뢰도, 국익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생각든다. ′거부권′을 행사하던, 행사하지 않던 간에 양쪽에는 명분이 있고, 설득력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국민들의 ′알권리′이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밀실행정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화하였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기본권은 뒷전이전 세상은 역사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덮어두고 감추다보면 호기심은 증폭되고, 불신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역시 잘뽑았다"라며 후회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익에 현저한 해가 될 사항이라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개를 미룰 수 도 있어도 ′알권리′를 미연에 박탈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둘째, ′남북관계′문제이다. DJ정권의 햇볕정책은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대치와 경쟁으로 얼어 붙어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바꾼 일등 공신이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역시 "햇볕정책을 계승시킨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주의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민족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북한′을 세계 무대 속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 졌지만, 통일만큼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외교적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금의 조성부분을 철저히 수사하대 자금의 송금부분을 수사 범위에서 제한하자"고 말한 것 역시 국가적 신뢰도와 외교적 마찰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에 가서 수사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같은 생각이다. ′신용′은 하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쌓이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져 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북 송금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과 수정안을 만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특검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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