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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뉴스21
  • 등록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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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21세기 최초로 한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제 16대 대선은 21세기 최초로 한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었다. 낡은 정치세력 청산론은 과거의 부패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한 점 의혹이 없는 노무현 후보를 전국적인 고른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새로운 노무현대통령에게는 과거의 일인 보스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대화(=토론)와 타협을 통해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신의와 믿음의 정치, 철학이 있는 정치가 우리 정치문화가 되어야 한다. 타협의 정치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북 송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통해야 한다는 대북송금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때에, 대통령이 이것을 국회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이의청구권이라고도 한다.법률안거부권의 유래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제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책임이므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의 경솔이나 부당한 입법을 자행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견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력분립에 의한 억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가 입법권을 이용하여 집행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자기방위를 위한 대항수단으로서 법률안거부권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국가에 있어서 야당이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야당의원에 의한 정치적 공세를 견제하여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집행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하여도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이며, 일방적인 다수에 의한 결정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대북 송금 관련 법률안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여당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만으로 법률안이 가결된 것이며, 여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통과 문제로 인하여 표결방해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북핵문제, 이라크전쟁 위기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마냥 대북 지원만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햇볕정책이 당시의 최상의 정책이었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위험한 벼랑끝 외교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북한 정권에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 공조는 불가피하다. 민족의 생존21세기는 민족통일의 세기다. 과거의 냉전주의 사고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으로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햇볕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해도 전쟁보다 나쁜 것은 없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핵 위기가 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판단이다. 북·미간의 핵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북한의 핵 위기는 있었다. 남북 정책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대북 송금 관련 수사는 온당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차후로 대북 지원을 투명하게 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 송금 관련 법률안이 꼭 필요한 법률안이고, 앞으로 대북 관계에도 필요한 것이라면 국회는 다수의견을 모아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소수의 존중과 설득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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