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법률시행
  • 이성재
  • 등록 2016-09-27 14:14:42
  • 수정 2016-09-27 14:39:56

기사수정




<</span>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법률시행>

- 2012년 김영란 국민권위위원장이 법안 마련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및 금품수수를 금지외 관한 법률 928일부터 시행. 우여곡절끝에 법에 통과되어 시행 된 것이다.

반부패법으로 언론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서처벌대상이 된다.

외에는 상조 외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의 구성원중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다.

공직자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등은 수수금지에서 제외된다.


1. 반부패대상기관 및 적용대상


* 헌법기관(입법.행정.사접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국회의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부정청착. 금품등 수수이 당연히 처벌

- 다만, 지역구 고충민원 처리의 경우만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로 보아공익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

* 공직유관단체(983) 및 공공기관(323)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정부업무 위탁 대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장이 임원 선임.임명.위촉.승인.동의.추천 등을 하는 기관

*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사업자중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은 공직자들에서 제외/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아님


2.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

공무수행 사인

*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공무수행 민간인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단체

*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모든 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자


3. 금품등 수수죄


유형

위반행위

제제

금품

수수

*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1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 연도 기준 연간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제공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수 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혼하지 않은 공직자도 동일

3년이하 지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물수 ,추징 병과)

* 직무와 관련, 1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제공자도 공직자등과 동일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도 동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



4. 금품수수 금지 예외(허용 금품)


예 외 적 허 용 금 품

1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음식물 : 3만원 이내, 선물 : 5만원 이내, 경조사비 : 10만원이내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가능

- 허용된 목적(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을 벗어나면

2, 5과태료

- 수사. 단속 부서는 3만원 이내 식사도 금지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6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다른 법령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4.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5.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6.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7.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