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신안군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3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3년 만기이며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054천원)인 수급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최대 597천원)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가구기준, 1,562천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액이 월 10만원씩 1:1로 매칭 적립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