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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보조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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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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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여성계 반대 성명 잇따라 발표
육아휴직을 못가는 직장 여성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노동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 여성계가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신중인 민주노총 여성부장 박승희씨 등 민주노총 여성 간부 2명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노동부의 육아보조금 월 20만원 지급방침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교대로 벌였다.
이들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노동부가 최대 월 20만원의 탁아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주들의 육아 휴직 기피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조금까지 줄 경우 가뜩이나 심한 사업주들의 육아 휴직 기피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분유값도 안되는 20만원으로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탁아보조비 지급방침 철회,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거부 사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말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이를 장려해야할 노동부가 제도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육아보조금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모성보호라는 육아휴직제도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졸속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대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중 대체인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작년 말 도입한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지 않고 새로운 육아보조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모성보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4개 여성단체도 성명을 내고 "육아휴직 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장의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낮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 단속과 급여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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