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8월 24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공급신청 자격을 갖춘 자다.
이번 추가 모집에 60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원한도액은 세대당 5500만원이다.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전세금의 5%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이다. 또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5000만 원인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입주 시 보증금 2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월 7만916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로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돼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0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