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장(총경 이재홍)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거나 중고차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중고차 매매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의 상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인터넷에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3명에게 다른 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은 인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9,250만원 상당을 편취 및 횡령한 이 某氏(40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차 매매관련 불법행위를 내사 하던 중, ○○상사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인 이 某氏(40세, 남)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 某氏는, ‘16. 5. 28.∼6. 18. 안산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사’에서 “○○사이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실물이 없음에도 “좋은 차가 있다.”고 유인, 그런 다음, 다른 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소개하여 차량 대금을 교부받고 차량은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총 7,900만원을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은 차량대금 1,3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에 유사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