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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2년만에 국회 통과
  • 김만춘
  • 등록 2006-12-01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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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금지
내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정규직에 비해 62.8%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로 지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지 2년여가 지난 끝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차별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원 이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3만명)·단시간(114만명)·파견근로자(13만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설명하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이며(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등 비정규직 남용 규제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 년에 걸쳐 수 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업무로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 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했다. 이로써 그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근로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금지·시정 규정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국회는 정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5),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06.10.25)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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