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가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주군 지역 지체장애인과 인솔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나들이와 문화체험을 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토)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기남부권에서는 총 24만여 명(전국 142만여 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원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