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더맥스 이수, 논현동 빌딩 2019년 매입 후 시세 약 70억 원 상승
엠씨더맥스 보컬 이수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89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2017년 준공된 신축급 건물로 지하철 강남구청역 접근성이 우수하다.현재 시세는 약 159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매입가 대비 약 70억 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건물 일부는 이수의 연예기획사 ‘325E&C’가 사용하며, 1층...
울산 한마음새마을금고 700만원 상당 쌀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한마음새마을금고(이사장 전숙자)는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찾아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7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176포대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숙자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훈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
본지는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인천)섹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협회 신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륙산업(주)이 불법 증차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산업(주)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6월16일 보도문.
2016년 2월2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4대 이사장에 당선된 (신**) 씨가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본인회사(대륙산업(주))가 관여하여 회원사 들에게 빈축을 사고있으며 일부회원들은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진위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인 **구청 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바 불법차량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로 답변을 받은바 불법화된 화물차를 감차하고 약10억원 정도되는 유가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 이란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불법화물차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하여 서울시 협회원사 들에게 비난과 이사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