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