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서장 가세로)는 새벽시간대 부녀자들이 거주하는 집만 골라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하고 도주한 주거와 직업이 일정치 않은 피의자 장모 씨(36세,남)를 끈질긴 탐문 수사와 과학수사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장씨는 2008. 7. 1. 01 3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주택가 원룸 출입문 옆 창문을 깨고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모 씨(22세,여)의 목을 칼로 위협 금품을 요구하다 강간하려하였으나 그녀가 임신 중이라고 하자 양말로 손을 묶고 이불을 덮어씌운 후,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자 이모씨(22세,여)를 강간하는 등, 06년경부터 08.10월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강도강간 6회, 강도 1회, 강간 2회 등 모두 9회의 강도강간 범행을 하고 도주한 혐의다. 당진경찰서는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빈틈 없는 치안으로 서민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민생치안을 안정시키고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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