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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
  • 최훤
  • 등록 2016-07-1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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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중소음도 실측을 통하여 고속철도 인근 양식장의 자라 피해에 대해 7,626만원 배상 결정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 ○○면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백○○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 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 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5년 5월에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 측정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이기 때문에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참석 하에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로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하여,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μPa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분쟁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간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수중소음도 재현이 불가능한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또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였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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