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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형사업장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26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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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내 전산망 접근에 어려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4월 11일 이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급지법 1단계 의무사항이 4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보조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정부 및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나 간행물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급지법은 고용·교육·정보접근·건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4월에 시행됐다. 이 법은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편의 제공을 단계적 시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1일에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조사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시정권고 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다시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새로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02-2023-864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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