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2일 제2청사에서 축산단체장 등 축산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 폭염 피해 예방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사육시설 환풍 실시, 시원한 물 공급, 복사열 최소화를 위한 차광막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농가에서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10시 ~ 17시)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단백질, 비타민 및 광물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자주 급여하며 ▲신선한 사료 공급을 위해 급여 기간을 7일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정기소독(농장 안과 밖)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기를 비치하고 ▲축사 내 환풍기 등 전기 장치 과열로 의한 축사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시는 이와 더불어 “가축재해보험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6억9천300만원을 지원했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을 같이 가입하면 폭염 피해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축산과에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축산과 직원 2명이 1조로 편성돼 평일은 20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