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10. 31.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과 자동차 보험사기이다.
최근 사무장 병원‧불법 의료생협 등을 통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영광경찰은 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제 체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14년도 5.5조원이다.
이는 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게 하여 국민의 생활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