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8. 31(수)까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소지 총기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난,분실 여부 등)과 임의 개조 등을 이상유무를 종합 점검하여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광경찰은 총기 소지자에 대해 일제점검 안내통지문을 일제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받은 소지자는 직접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수검을 받아야 한다.
개인소지 총기를 불법 개‧변조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도난‧분실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