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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지금 층간흡연과 '전쟁 中'
  • 이용차 본부장
  • 등록 2016-07-04 13:46:37
  • 수정 2016-07-04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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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이모씨(48)는 여름철임에도 거실 창문을 굳게 닫고 생활 중이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 놓더라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냄새가 스며들기 일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자 이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래층의 흡연을 자제시켜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 "주의하겠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 상황이 개선되진 않았다. 결국 이씨는 직접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웃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느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느새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가 집안 곳곳에 퍼져 곤욕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항의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괜히 불화만 키울 뿐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담배와의 전쟁에 한창이다.

바로 주거지 내에서 이뤄지는 층간 흡연 때문인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층간 흡연과 비견될만한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의 경우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있는 반면, 흡연문제는 그렇지 못해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3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내 아파트에서 접수된 층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3건이다.

올해 역시 층간 흡연과 관련해 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흡연 민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의 경우 하루 오전과 오후 각 2차례씩 층간 흡연 근절을 위한 방송을 실시 중이다.

광산구 선암동 한 아파트 역시 매일 수차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 흡연 줄이기 방송을 전파하고 있다.

층간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출입구나 승강기 한 켠에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몇 달전부터 부착해 놓은 상태다.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승강기 내에도 "집에서 흡연, 우리 모두 자제해요" 등 다소 애교섞인 문구가 담긴 전단지가 나붙은 지 오래다.

아예 아파트 단지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2곳의 아파트가 금연 등을 내용으로 한 건강 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올해도 2곳이 추가된다.

앞서 남구에서는 진월동 한 아파트가 지역 최초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동구에서도 2곳의 금연아파트가 등장했다.

각 자치구는 향후 일정 수 이상 입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 금연·건강 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층간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미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의 입주민들이 동의하면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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