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사는 서 모씨 등 등산객 22명이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의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찰측은 등산객들에게 받은 입장료 천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찰이 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자재암 측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한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불교계는 문화재 유지 보수와 사찰 주변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람료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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