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5천600만원(3만8천658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5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천398여대(50,544대→51,942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인 6월 30일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이동시킨 후(PC→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