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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 지침 발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2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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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상해 교통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교통사고 처리 지침을 내놨다.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보면, 뇌나 주요 장기가 손상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체 주요 부분을 잃거나 시각, 청각 등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됐을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완치 가능성이 없는 장애나 마비 등 중대 질병을 앓게 됐을 경우다. 검찰은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 기간과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특히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새로운 사고 처리 지침의 적용 시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 26일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어제 새벽 0시 이후 발생 사건, 그리고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발생 사건 등을 두고 고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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