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통 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교통 사고 피해자 조모 씨 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6일부터 중상해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태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데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 회복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풍조를 낳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경우 사망 사고에 준할 정도로 불법성이 크다며 면책 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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