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대로 오인당해 경찰에 폭행당한 72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전경들의 폭행으로 이 씨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경찰이 시위 참가자가도 아닌 이 씨에게 공권력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한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설령 이 씨가 시위 참가자라해도 방패 등으로 폭행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시위현장을 지나다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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