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광주광역시는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5개 자치구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이후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미등록 등 음성 업체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지난 4월26일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 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 대대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집중단속과 수사를 병행, 불법사금융 근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영배 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 업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번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16. 6. 1∼6. 3 신고건수 : 2건
대부업 등록업체 현황(2016.3월말 기준) : 290개
- 동구 47, 서구 106, 남구 34, 북구 56, 광산구 47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본청 062-613-6700-2, 동구 062-608-2705, 서구 062-360-7162, 남구 062-607-2613, 북구 062-410-6548, 광산구 062-960-840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경찰서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