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5개 자치구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이후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미등록 등 음성 업체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지난 4월26일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 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 대대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집중단속과 수사를 병행, 불법사금융 근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영배 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 업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번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16. 6. 1∼6. 3 신고건수 : 2건
대부업 등록업체 현황(2016.3월말 기준) : 290개
- 동구 47, 서구 106, 남구 34, 북구 56, 광산구 47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본청 062-613-6700-2, 동구 062-608-2705, 서구 062-360-7162, 남구 062-607-2613, 북구 062-410-6548, 광산구 062-960-840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경찰서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