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는 2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하거나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병원․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와 의료급여 연장신청 및 선택병의원 제도 등의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중복 또는 남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례관리를 통해 기관 부담금 1억2천만원을 절감했다.”며 “올해도 신규․과다 이용자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제도인식 수준과 건강관리 능력을 높임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