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송모 씨가 만난 일가 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송 씨의 딸 등 일가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982년 수사관들이 송 씨 일가친척을 영장없이 불법 연행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같은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한국전쟁 때 월북했던 송 씨는 4.19혁명 뒤 남파돼 친척 집에 머무르다 북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송 씨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일가 친척을 체포해 최장 116일 동안 가두고 수사를 벌였다.이들은 간첩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하는 등 7차례의 재판을 거쳐 지난 1984년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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