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주요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니터단을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읍면동 지역주민 54명과 직원 27명과 등 총 8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퇴근이나 도보 시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하게 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시는 5월 30일 시민 81명을 대상으로 식별방법과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모니터단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가로수와 전봇대에 등에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이나 게릴라식으로 불법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정비 대상은 주택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관 주도로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