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1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개발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의 기준이다.
시는 “지역 내 전체 토지인 39만2천489필지 중 70%인 27만2천75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3.8% 상승했고, 최고 지가는 수성동 724-4번지의 255만원/㎡,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산 110번지 19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점은 종합민원과(☏063.539-5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