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메소밀’(살충제) 등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전국 일제수거기간(‘16.4.1~4.30)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또한, 지난해(‘15.9.1~11.13)에도 사용이 금지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통해 1,225개를 회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일제수거기간 동안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금년12월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용금지 된 고독성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강조하며,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