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전체 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고지서와 납부 안내 메시지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가동해 {특별관리...어떻게}....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납하도록 하고 압류 재산 공매 보류, 생계 차량 번호판 영치 연기 , 신용불량 등록 철회 등으로 회생 및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복지와 순천시 발전의 재원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납부 해달라”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 징수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개인별 가상계좌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