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751호와 공동주택 1만2,59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15일 무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5년 대비 2.43%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