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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합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31 0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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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쟁의 행위 등 노동 3권을 제한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노동 기본권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무원 노조 연합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 제한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의 특수성과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헌재는 앞서 지난 92년과 2005년, 2007년에도 국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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