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2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200여명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환경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의 축산관련 시설물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는 불이익 처분이 따르고 있지 않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이 기간 중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지적․건축․환경산림․축산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농가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