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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체납액 납부의무의 ‘면죄부’가 아니다.
  • 이정수
  • 등록 2016-04-21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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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결손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결손처분 사후관리 실시

광주시는 결손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 관리에 나섰다.

 

결손처분이란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자들에 대해 징수를 중단하거나 혹은 유보하는 행정처분이다.

 

시는 이러한 결손처분이 모든 체납액 납부를 면제받는 면죄부가 아님을 알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관내 결손 처분자 3,815명을 대상으로 결손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게 됐다.

 

안내문은 지난 19일 결손처분 대상 중 일부인 2,025명에게 발송 완료 했으며 잔여 체납자 1,790명에 대하여는 오는 7월 중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사후관리를 항시 추진하여 결손세액의 누수 없이 철저히 추적 징수할 계획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결손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속적인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 4년 간 8천여 건의 결손을 취소하여 18여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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