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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김만춘
  • 등록 2005-09-2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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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 추진위 "부의는 대통령 재량…국가안보 관련 정책에 한정"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반박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 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1972년 이래 외환위기 대응, 이라크 파병 등 중요한 국가정책이 많았음에도 국민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구인측이 국민투표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자의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문언 해석상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이므로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정책적 찬반토론은 바람직하나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대의제 정신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끌어 내리려는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교수) 등 각계 인사 222명은 지난 6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지난 1일 헌재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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