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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청학스카이 웨딩홀’ 위법건축물 버젓이 영업
  • 배상익
  • 등록 2008-11-28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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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이행강제금 1억4백여만원’ 사법소송 불사&영업은 계속
양천구의 대표적인 스포츠센터와 웨딩홀로 알려진 청학산업의 스카이웨딩홀이 위법건축물에서 1년 넘게 버젓이 영업 중이다. 이 건물은 양천구 목1동 오목교 앞 사거리에 소재한 빌딩으로 2007년 7월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요청으로 지난해 8월 21일자로 해당 구청이 현장 실사한 결과 ‘위반건축물’로 표기 병행하여 자진정비 등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위법건축물’적발에 대한 1차 시정조치로 건축물이 자진시정(자진철거) 되었다는 구청 주택과 건축물정비팀 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동일건물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기자의 보도에 구청측의 재조사결과 지난 2월 25일자로 ‘위법건축물 재적발’에 4월14일 시정촉구지시를 한 후 5월 강제이행금 1억 4백여만원 부과했다. 현재 청학산업은 구청으로부터 강제이행금 1억4백여만원이 부과되자 서울시에 행정신판청구 했으나 지난10월 20일 기각됐다.그러나 청학산업측는 이에 불복 서울시에 행정신판청구를 하며 이제까지 주말을 이용 하루 3-4건씩 예식을 진행 하며 행정신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향후 “사법부의 재판을 청구하겠다”며 버젓이 영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한 바로는 매주 토·일 양일간에 걸쳐 하루 3-4건의 예식이 이루어져 1달에 1억~1억5천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것으로 년 매출 최소 10억에서 15억으로 추산 강제이행금 1억원을 내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이익 이라는 논리다.청학산업의 육모 회장은 양천구의원과 의장을 지난바있고 이모 대표 또한 양천구 의원으로 3선을 지낸바 있는 양천구의 지도층으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보는듯해 서민들은 씁쓸하다.신월동에 사는 박모씨(남,50세,회사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며 일반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 했다.서민들은 허가 없이 옥탑에 빗물받이 하나만 시설해도 철거운운하며 벌과금을 물리는 서슬퍼런 행정조치에 거대자본과 사회지도층 사업자는 위법건축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당당함에 구청 측은 행정처리중 이라는 대답만 메아리쳐 들려오는 현실에 소시민들의 박탈감은 더해만 간다. 양천구의 관문인 오목교 입구에 대표적인 청학웨딩홀은 주말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행한다. 그런데 인륜지대사인 가장 성스럽고 축복된 결혼식을 위법건축물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를 일이다.양천구청은 이번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과정에서 위법건축물 적발에 따라 이행강제금 1억여만원의 부과사실만 강조하고 행정조치 절차상 확인 및 2차 강력한 시정지시와 확인까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차일피일 하다가 마지못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업체에게 영업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것 같은 인상을 줘 앞으로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또한 관계당국에서도 행정조치중 이라는 미명아래 위법건축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도 영업을 강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현실 이다.법과 행정절차를 잘 아는 지도층이 오히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태에 대해 국세청과 세무당국은 과연 년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장에서 적절한 세금이 부과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또한 소방당국은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인 위법건축물에서 화재예방시설과 화재발생시 피난시설 등은 잘되어 있는지 감독이 될 리 없어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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