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흡연자로 본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 된다.
기간 내 자수자에 한해서는 불구속,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가족·보호자 등 제3의 신고자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비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